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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0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37,011,1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E은 경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스쿠버다이빙 등 수상레저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150마력의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모터보트’라 한다)의 선장으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려는 고객에게 공기통 등의 장비를 대여하고 위 모터보트에 고객을 태워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19. 09:30경 동호회원들과 함께 피고 E이 운항하는 이 사건 모터보트를 타고 전촌항 동쪽 약 300m 내지 500m 해역에 도달하여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같은 날 10:00경 출수를 하다가 고속회전 중인 위 모터보트의 동력 스크류에 머리를 부딪혀 뇌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E은 ‘잠수자들에게 짝을 지어 잠수하도록 교육지시하고, 잠수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이나 수면유도표시부표 등을 통해 잠수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박을 이동할 때 잠수자들의 호흡으로 인해 수면으로 올라오는 기포의 위치를 관찰하여 출수하는 잠수자의 존재 및 위치를 파악하여 선박이 잠수자에게 충돌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17. 9. 28.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17고단256),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2.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17노4498)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마. 한편, 피고 E은 2016. 7. 5. I 주식회사 2017. 11.경 피고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