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1 2019가단145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및 잡목 전체를 수거하고, 위 각...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및 잡목 전체를 수거하고, 위 각...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