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4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이팝나무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