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10:55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지구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