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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폭력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형집행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만인 2016. 7. 24. 범행을 시작으로 단기간 동안 위 누범 전과 범죄와 동종인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