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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 지하철 선 릉 역 5번 출구 인근 신한 은행에서, D으로부터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으로부터 ‘D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하루에 5만 원씩 준다.

’ 는 말을 듣고, 2016. 12. 1. 서울 지하철 강남 역 1번 출구 인근 G 매장에서 D에게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H), 우리은행 계좌 (I )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 지하철 선 릉 역 5번 출구 인근 신한 은행에서, D으로부터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J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내역 조회,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