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8:33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6%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