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이름 및 재산사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정보에 일부 개인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