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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62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2019. 9. 11. 21:0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타 재빨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조물에 침입하는 장면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력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과거 자신이 거주하였던 원룸으로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원룸 건물로 착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뒤를 수백 미터 가량 따라가다가 이 사건 건물에 이르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