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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 자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찾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2. 6. 09: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D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E 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이 사람이 당신 명의로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사기 범행을 했고, 그 피해액이 약 3,700만 원 정도가 된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하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선 당신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그 돈을 서울 동작구 소재 신대 방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라,

그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서 당신 돈을 검사한 다음에 피해자 여부를 확인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6. 12:39 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신대 방역 1번 출구에 있는 2번 물품보관함에 계좌에서 인출한 737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넣어 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9 경 위 2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737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속지 않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보관함 인근에 있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