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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부친이 경찰관으로서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이미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