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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3396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2. 피고들로부터 인천 계양구 D 및 E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금액 66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22. ~ 2017. 10. 30., 지체상금율 3/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공사 도중 지붕에 태양광 패널공사를 하는 등 일부 공사가 추가되자 원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했던 F은 2018. 7. 25. 피고들과 만나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건축 공사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추가공사 계약’이라 한다). 추가 공사 계약 금액 : 일억삼천만원(130,000,000원) 추가공사 금액 중 건축 원사업자가 부담한 산재보험료하고 건물바닥 페인트 공사 대금은 잔금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B 건물 2층 리프트 설치는 본 추가계약에 별도로 총 설치비용 중 오백만원(5,000,000원)은 건축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건축 수급사업자는 현재 진행중인 건축물의 모든 공사는 2018. 8. 15.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2018. 8. 31.까지 준공을 완료하기로 한다.

건축 원사업자는 추가 공사 계약금액 중 오천만원(50,00,000원)(전기공사업체에 입금한 일천만원 포함)은 이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준공이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6. 23.경부터 2018. 7. 30.경까지 합계 7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를 직접 시행한 하수급인 등에게 직불하거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은 합계 84,973,614원(직불금 74,434,154원, 고용 및 산재보험료 10,539,460원)이다. 라.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따른 건물의 준공허가는 최종적으로 2018. 12. 13.경에 나와 2019. 1. 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