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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바, 급여계좌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제출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언니인 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C),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B의 허락 없이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의 휴대전화 3대 개통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고, 성명 불상의 불법 휴대전화 소액대출업자와 통화하면서, 그를 통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되, 그 휴대전화들은 위 성명 불상자가 가지는 대신, 피고인은 그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 성명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절차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G, ‘할부금액’란에 ‘890,000원’, ‘신청일’란에 ‘2012. 5. 21.’,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그녀의 명의로 서명을 하게 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위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