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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81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2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27.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제주시수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9. 12. 21., 이자율 연 7.9%,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제주시수협은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지체하던 중인 2014. 12. 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8. 다시 B 및 원고와 위 계약상 양수인 지위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2015. 1. 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 소유의 제주시 C 전 605㎡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D)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696,032,876원 중 일부인 52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 잔액 중 165,52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제주시 E 임야 7660㎡에 관한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받았으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은 채 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