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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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유체동산 인도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 15, 17 내지 22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고, 같은 목록 순번 14, 16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는데, 원고만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순번 14, 16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17. 6. 8.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전부를 압류하였고, 2017. 10. 31. 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유체동산을 낙찰 받아 당일 매각대금 19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니,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14, 16 기재 각 유체동산을 보관하던 중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손상, 은닉함으로써 위 각 유체동산이 2017. 10. 31.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집행위임으로, 공증인 D사무소 작성 2014년46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6.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된 사실, 위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순번 14, 16 기재 각 유체동산은 현장에 없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수대금 1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순번 14, 16 기재 각 유체동산이 당초 압류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유체동산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고가 이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