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262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