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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18480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9,694,304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2. 15. B에게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여신기간 만료일 2007. 2. 1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B의 배우자인 피고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06. 2. 15. 자신 소유인 여수시 D아파트 112동 10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한편, E와 F는 같은 날 그들의 공동소유인 여수시 G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2012. 3. 8.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2. 3. 29.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3. 30. 및 2012. 4. 2. 각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2. 4. 17. C언론에 채권양도 통지 공고절차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2012.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135,612,509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배당할 총 금액 175,065,737원{= 매각대금 145,650,000원(= 이 사건 아파트 113,100,000원 이 사건 토지 32,550,000원) 지연이자 489,420원 전 경매보증금 27,653,150원 매각대금이자 1,273,167원}에서 집행비용 4,236,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170,828,807원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