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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5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6. 8.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고소인에게 임금 56,882,050원과 연차수당 569,36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가끔 C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C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모텔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타사건 피신조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