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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9536

대물변제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20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와 F은 2008. 12.경 ‘F은 그 소유의 평택시 G 대 567㎡ 외 5필지를 공동사업재산으로 출자하고 피고 E는 위 부동산 개발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출자하여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E는 2010. 2. 2. 원고(상호: H)에게 평택시 I 외 18필지(F 소유의 토지 외에 피고 E 소유의 토지가 추가되었다)의 전원주택부지 공사를 공사대금 2억 3,600만 원(이후 288,194,328원으로 증액,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B(상호: J,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 D)에게 위 공사 중 보강토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8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 5. 3.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피고 B, 피고 D과 피고 E(대표이사인 K 및 실질적으로 피고 E를 운영하던 L)는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① 피고 E는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을 평택시 G 대 567㎡(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되, 원고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B, 피고 D에게 직접 이전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2억 370만 원으로 책정하고, 피고 B,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가액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