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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가단598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2. 3. 선고 2016가소18850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6.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소1885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8.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하여 2017. 12. 5.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6. 대구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1776호로 27,531,949원(= 원금 20,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8. 7. 2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06,849원 대구지방법원 C 경매사건의 집행비용 1,425,1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