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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8.10 2012고단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13: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내에서 피해자 E(남, 26세)과 설거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정도 툭툭 치고, 모텔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사기로 된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화분을 들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화분에 머리를 세게 들이받아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오른쪽 뒤통수 쪽인 점, 사건현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깨진 화분 조각 등에 비추어 범행에 이용된 화분은 바닥이 얇고 넓으며 비교적 작은 종류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화분을 향해 머리 뒤쪽을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