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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8 2014고단7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세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가능한 데로 돈을 마련해서 빌려주면 2013. 1.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개인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표 사용처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경위,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