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D BS090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6: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오수면 오 수리 오수 터미널 하차장 앞 도로를 약 10-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 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뒷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 여, 76세) 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제 12 흉추)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⑴ ⑵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출발하여 승객을 추락 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