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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2195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94,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9.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경 C과 C 소유의 대구 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0.부터 2013.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의 기간은 2015. 10.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 2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2015.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는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2016. 4. 30. 11: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보증금반환 청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전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인해 위 시점에 해지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6. 8. 22.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6. 8. 22.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 가) 채무불이행책임 주장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 가 있는데, 2016. 4. 28. 이 사건 부동산의 거실에 위치한 전기차단기가 내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