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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노4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중대성, 피고인 A에 대한 전과관계(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그 근절이 쉽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6,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