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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103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6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8. 23. 공인중개사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08. 8. 23.부터 2009. 8. 22.까지,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공제기간 중 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각 공제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1년씩 갱신하여 위 공제기간을 2013. 8. 22.까지로 순차 연장하였다(이하에서는 최초 공제계약 및 각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 [공제약관] 제2조(보상의 한도와 범위) ① 협회 공제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②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11조(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공제자’라고 합니다

)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규정] 제19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