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30 2016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3:45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교 촌 치킨 도량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량 3 주공 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지점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 피 혐의자 단속 경위에 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