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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8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2. 확정되었다.

1. 2012. 6.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6. 01:16경 C과 함께 김제시 D에 있는 E 식당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장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 합계 6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이외에 C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5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0. 12.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5:1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승합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유리창으로 팔을 넣어 92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져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 승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꺼내어 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3.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13:55경 서울구로구 L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의 시정장치가 해제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가 차량 내부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행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O 등과의 합동범행

가. 2012. 10. 3.경의 범행 피고인은 O, P, Q, C과 함께 2012. 10. 3. 10:30경 전주시 완산구 R 길 위에서 피해자 S이 T 차량을 주차하면서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O, P, Q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