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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7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9. 11:30경 부산시 중구 B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크레인 이용 높이 3.5m 크리스마스트리 전기선로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크레인 아우트리거(안정장치)를 적당한 길이로 조정, 운전하여 크레인 붐대 끝 버킷(바가지)에 탑승한 사람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크레인 아우트리거의 길이를 평소보다 적게 작동시켰다.

이로 인해 차량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버킷에 탑승하였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진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