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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4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 피고인은 2016. 9. 29. 23:15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여, 59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와 맥주 컵 1개를 각각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벽에 부딪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27』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22:0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현금 약 7,000원 외에 다른 결재수단 또한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 맥주 9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2:15 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술값 없어 "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2:20 경 위 주점에서 ‘ 술 값을 내지 않는 손님과 시비가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내가 왜 알려 줘야 하냐,

개새끼들 아, 난 술값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