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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5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 경상남도로부터 진해시 C선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허가를 받아 약 52,000평에 관한 매립공사를 진행하여 1998. 2.경 준공하였다.

나. 위 매립지 중 진해시 D 대 649.17㎡, E 대 989.4㎡, F 대 827.7㎡, G 대 568.8㎡(이하 분할 전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1998. 3.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1999. 6.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99.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① 1998. 11. 13.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의 계장 H, 1998. 11.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1999. 3. 24. 창원지방법원 I로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경남파이낸스(이하 ‘경남파이낸스’라 한다)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③ 그 외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여러 건의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1년까지의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토지 분할 및 소유권이전 현황 1 D 대 649.17㎡ (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2000. 6. 21. J 명의로 소유권이전 2001. 11. 24. ① D 대 324.9㎡(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② K 대 324.8㎡로 각 분할 2 E 대 989.4㎡ (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1999. 11. 30. ① E 대 312.3㎡(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② M 대 278.6㎡ ③ N 대 211㎡ ④ O 대 187.5㎡ 로 각 분할 분할 후 E 2000. 2. 8. L영어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M 2000. 2. 8. P 명의로 소유권이전 N 2000. 2. 8 Q 명의로 소유권이전 O 2000. 2. 8.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