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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4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유한 회사 D의 직원으로 유한 회사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하는 ‘ 전 북 무주군 H 진입로 개선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의 산업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D은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E가 공사하는 ‘ 전 북 무주군 H 진입로 개선 공사’ 의 산업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위 진입로 개선 공사의 시공사로 유한 회사 D에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이며, 피고인 A는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09:15 경 전 북 무주군 H 진입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공사자재인 철근을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삭기를 이용한 철근 인양 작업은 무거운 철근으로 인하여 굴삭기가 전도될 위험이 항상 있으므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철근 무게, 굴삭기의 크기, 지반의 형상에 비추어 전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굴삭기가 전도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부존재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위 작업 반경 내에서 일을 하던 유한 회사 D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 남, 54세) 의 머리를 인양 중이 던 철근으로 충격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