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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1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고, 때리고, 비틀고,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꽉 누르는 방법으로 만진 행위는 폭행의 한 형태이므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