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피해자 B는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각 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B관 5층 D백화점 ‘E’ 매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일하는 D 앞에 똘마니들 풀었으니 밤길 조심해라, 내가 사시미칼 들고 다니니까 너 아킬레스 건 끊어서 못 걸어 다니게 할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6. 17:56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B 이 씨발년아 나와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시미칼로 너 아킬레스건 끊어 버릴거야,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각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