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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5 2015고단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온 점,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