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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1가합1142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왼쪽 발목에 생긴 화농성 관절염의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호흡기 내과 과장으로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이며, 피고 D은 원고의 병실 담당 주치의로서 몰핀 및 할로페리돌의 투여를 지시한 의사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치료받은 내용 원고는 2004. 1.말경 왼쪽 발목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여 집 근처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4. 2. 1. 동대문구 G에 있는 H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화농성 관절염의 소견을 보여 2004. 2. 5.까지 치료를 받던 중 진통제인 피록시캄(piroxicam)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입 주변이 빨갛게 부어올랐다가 가라앉는 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였고, 치료 중 흉부 방사선 촬영(X-ray) 결과 폐렴 증세가 발견되어 폐렴치료를 위하여 2004. 2. 5.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 1)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04. 2. 5. 원고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중성구가 증가되어 있고, 염증시 나타나는 단백수치인 CRP가 증가되어 있음)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어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으며, 발목에 부목 고정을 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04. 2. 5. 원고가 위와 같이 감염증을 보이자 혈액균배양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아무런 원인균도 검출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4. 2. 29.까지 이 사건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