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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정107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93톤, 연안복합, 낚시어선, 진도 선적) 선주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ㆍ포구 등에 출ㆍ입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 06: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선착장에서 낚시승객 C 등 4명을 피고인 소유 낚시어선 B에 승선시킨 후, 출입항신고기관에 출항신고하지 않고 출항,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죽도 새여까지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의 각 진술서

1. 선박상세정보(B,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출입항현황(B,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