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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23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 이 사건 아파트에 미술공부를 하러 다녔던 AV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여러 미술품들을 보았으며 당시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점, ⑦ AW가 2009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미술품 여러 점을 보았고, 망인이 ‘AX에서 만든 AB 도록 가운데 본인의 작품이 14점이나 실려있다’고 말하였다고 한 점, ⑧ AY이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여러 미술품을 보았다고 한 점, ⑨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29호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원고의 폐문부재로 2014. 7. 16.자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7, 39, 40, 41, 4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AZ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7. 7. 12. AZ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AE 작 ‘BA(110*205)'의 경우 대금 지불자가 망인이 아닌 타인인 점에 비추어 망인 명의로 낙찰받거나 구입한 미술품이 모두 망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AZ이 피고가 망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AJ 작 ‘AK’, AL 작 ‘AM’, AN 작 ‘AO’의 위탁자 혹은 매수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③ 원고와 피고가 망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망인 소유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④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랑을 운영하였는데 타인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화랑의 운영 방법상 이 사건 아파트에 소재했던 미술품들이 모두 망인의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미술품들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목격 시기가 2007~2009년경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과 차이가 있어 망인의 사망 시점에도 여전히 위 미술품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