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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1.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로 42 길 방면에서 까치 산로 14 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올란 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올란 도 승용차를 수리 비 3,678,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