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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20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4. 15. 18: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안양 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