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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6: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일도이동사무소 뒤 도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토이마켓 싼타클로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업,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