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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Q, BR,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Q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BQ, BR은 공동출자하여 CI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J 소재 BP병원을 인수대금 21억원에 인수하되, 피고인 BR은 의사인 피고인 F을 섭외하여 병원 원장으로 초빙하고, 피고인 BQ은 병원 경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F은 매월 1,6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BP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Q, BR은 CI로부터 BP병원을 인수한 다음, 2012. 6. 1.경 의사인 피고인 F과 함께 종전 병원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동대문구보건소에 피고인 F 명의로 BP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피고인 F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BQ은 행정부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사무, 운영자금 조달,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Q, BR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인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고인 F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Q, BR, F은 2012. 6. 1.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인 피고인 F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Q, BR이 공모하여 개설한 BP병원에서 피고인 F 및 봉직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하는 방법으로 BP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99,403,6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