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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나514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직접점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7년 초경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철망을 설치하고 축사를 건축하였으며, 위 축사를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6. 10. 14.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DAUM 지도 항공사진, 축사 및 철망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와 철망이 1997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한다

거나, 원고가 위 축사와 철망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접점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고소인 E과 합의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고, F은 E으로부터 위 사용승낙서를 양수받은 자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승낙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간접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이 사건 부동산과 붙어 있는 경남 거창군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