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1.3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매출액 대비 15% 비율에 의한 금액(익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2. 19.부터 2017. 12.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등 보관을 위한 창고를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495,000원의 창고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경부터 차임, 관리비 및 창고사용료의 연체를 시작하여 2017. 10. 27. 현재 연체차임 연체차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7. 4. 20.까지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 등(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7.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관리비, 창고사용료 등 합계 114,311,249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