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97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7. 2. 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에 관한 투자약정과 탈퇴 1) 원고와 피고는 2004.경 투자전망이 좋은 토지를 함께 구입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9. 10. F으로부터 전북 진안군 G 임야 39,769㎡(이하 ‘진안 토지’이라 한다)를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60,000,000원, 피고가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4. 9. 10. 진안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04. 12. 25. H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I 답 2,949㎡(이하 ‘I 토지’라 한다

)를 98,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채 그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2005. 1. 19. J으로부터 익산시 K 답 2,684㎡(이하 '익산 토지‘라 한다)를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70,000,000원, 피고가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익산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2005. 1. 24. 익산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피고는 2005. 1.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 170,000,000원(= 진안 토지 매매대금 70,000,000원 I 토지 계약금 20,000,000원 익산 토지 매매대금 8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 24.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진안 토지와 익산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의 변제와 이 사건 지불증(갑 제6호증)의 작성 1) 원고는 2005. 8.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05. 12.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진안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L 을, 200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