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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26 2014고단2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하순 17:0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4. 23:35경 상주시 G 원룸 맞은편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