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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7114

건물인도 및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층 224.21㎡를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