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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3구합31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85. 11. 30.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2006년경까지 경영하였고, 1995. 7. 13. 제지 및 수처리 약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주식회사 C(이후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여 2005. 3. 25.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1999년경 나노섬유 머리카락 굵기의 8만분의 1 정도인 초극세 섬유를 가리키며, 방수, 투습, 통기성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등을 생산하는 나노기술을 접한 후 이와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세웠고 2004년 초경 나노섬유ㆍ나노필터 미디어 기초생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나노섬유 사업 경과 등 1) 원고는 2004. 6. 3.경 미국에 E Inc.(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F는 나노기술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2. 필리핀에 G, CORP.(이하 ‘H'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H는 나노섬유제품의 제조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05. 3. 17. 한국에 주식회사 I(이하 ‘J'라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J는 아시아 지역의 나노섬유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였고, 2006. 6.경 F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모집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약 199억 원을 조달하였다. 4) J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L과 K의 경영권을 위와 같이 조달한 금원 중 9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9.경 K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2006. 6. 15. 기준 K의 주당 평가액은 3,955원, J의 주당 평가액은 87,612원)을 통해 우회상장 비상장 기업이 합병ㆍ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