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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739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25,6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임금 월 5,000,000원, 임금 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영업관리업무 담당자로 재직하던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31.까지 피고의 영업관리 담당자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0월분 임금 5,000,000원과 퇴직금 13,025,600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25,600원(= 5,000,000원 13,025,6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5. 9.경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2015년 9월분 임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31.까지 피고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여 피고가 2015년 9월분 및 10월분 법인카드 사용대금으로 합계 4,160,2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합계 9,160,2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