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8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6:4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광장 앞 노상에서 건 외 노숙자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 B(54세, 남)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는데도 이를 듣질 않고 계속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진 소주병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튀어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지 않음